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대유민)는 아동·청소년성보호 인식개선사업으로『성범죄신고의무 및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 교육을 실시 했다.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 청소년관련시설 및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 했다.

그 외 아동·성범죄의 개념과 실태,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및 우편고지제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예방법과 처리 절차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 되었다.

성범죄신고의무 및 성범죄자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은 여성가족부의 후원과 (사)탁틴내일의 주최로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전남지역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종사자 260명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

대유민 센터장은 “최근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어느 때 보다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범죄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사건 발생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 또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며 교육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을 수강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예방법 등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며 “내년에도 교육을 신청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범죄신고의무 및 성범죄자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은 매년 무료로 진행되며 수료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위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문의는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http://www.jnsay.or.kr) 또는 061-554-1318,1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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