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용산구의회 고진숙의원 구정질문

10월21일 용산구의회 고진숙의원 구정질문

고진숙의원은 구정질문에서 4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용산구음식물류폐기물 RFID감량기사업’ 사업자선정에서 ㈜가이아라는 생산업체와 업무협약한 ㈜제이크린피아라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업은, 5년간의 장기계약 사업으로, 참가업체의 자격과 선정과정, 그리고 계약위반사항등에 관한 질의였다.

당시의 입찰제안서에 의해 ‘나선형’ 구조라는 특정한 기술 사양으로 입찰을 제한한 계약이었다.

또한,「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용산구에서 선정된 ㈜제이크린피아와 업무협약한 업체인 ㈜가이아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용산구 관외로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타 업체와 하청계약을 하였다.

감사원은 용산구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이「폐기물관리법」등에 위반되게 영업을 한 업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 받거나 재재위탁 받은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는 한편, 계약업체인 ㈜제이크린피아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진숙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제안서 내용에 대형감량기 사양의 일반사항에 “나선형”구조제품으로 그 사양을 제한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나선형이라는 특정한 기술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정의당 설혜영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등 구의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한 내용이다.

고진숙의원과 설혜영의원은 용산구가 ㈜제이크린피아와의 계약해지 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였는지와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낙찰자 부당선정 관련 관계공무원들의 징계범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용산구의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사업은 업체 선정당시부터 의원들로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시정이 되지 않은 채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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