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시대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 필요할 때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 1,2,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17일 소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로 북구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놀이 환경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순일 의원은 그동안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환경복지위원장)과 광산구 김은단 의원, 남구 오영순, 천신애 의원, 동구 박진원 의원, 서구 김옥수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소장 오숙희)와 함께 3번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 검토한 내용들에 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안을 준비하였다.

주순일 의원은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아동의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 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상임위 통과

아동의 놀권리 보장 조례 준비 2차 간담회 사진
아동의 놀권리 보장 조례 준비 2차 간담회 사진

소감을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및 놀이공간 확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등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이 들어있으나 구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들에 대한 고민과 의무이행자인 어른들이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노력들이 더해져야 할 때다.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또한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9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를 통과하여 전국 광역시 최초 조례가 되었고, 광산구는 김은단 부의장과 김경신 의원 공동발의로 10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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