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뉴스포털1을 통해 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 지정관련 축하 및 지정문화재의 보존과 발전방안에 대한 기고를 한 바가 있다.

전통군영무예 학술심포지엄 개최(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 전통군영무예계승회)

문화재는 일본식 표현이기는 하나 해방이후 근대화를 거치며 사멸위기에 처한 수 많은 민속, 민간 기예들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필요요건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박물관에 모셔두는 문화재를 넘어 온 국민들이 향유하고 활용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는 조선시대 삼군문(三軍門)인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세 군문에서 훈련하던 무예도보통지의 내용들을 행정등록한것으로 1790년(정조 14)에 완간되었다. 『무예통지』·『무예도보』·『무예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후 군사의 무예훈련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1598년(선조 31) 한교(韓嶠)의 『무예제보(武藝諸譜)』, 1759년(영조 35) 『무예신보(武藝新譜)』가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무예제보』와 『무예신보』를 집대성하고 보완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

시대 조선
저작자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창작/발표시기 1790년(정조14)
성격 군서, 무예서
유형 문헌
권수/책수 4권 4책

금위영은 숙종 18년에 창설. 서울을 지키는 기병을 중심으로 편성된 군영으로 관원은 提調(의정 1인 겸임) 1명, 大將 1명, 中軍 1명, 別衛將 1명, 千摠 1명, 把摠 5명, 郎廳 2명, 哨官42명이 있었다.

御營廳은 인조 2년에 창설하였으니 火砲를 가르치던 三軍門의 하나 처음에는 摠戎廳에 부속시켰는데 효종 3년에 독립하였고 숙종 32년에 1營5部制로 고치고 관원은 大將 1명, 중군 1명, 별장 3명, 천총 5명, 파총 5명, 낭청 2명, 초관 45명을 두었다[만기요람,재용편].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의 공식입장은 기능보유자나 권리단체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책으로만 전해지는 무예도통지의 기예들을 과연 얼마나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고 복원했는지 객관적, 구체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고 했다.

그런 연유로 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로 지정된 전통군영무예는 무예도보통지 책자가 아닌 그 내용 전체에 걸친 행정적 등록이다.

모든것을 관에서 주도해 할수는 없다. 각 부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정된 문화재의 원형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 그리고 앞으로의 보존과 진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10월 20일 충남 논산 백제군사박물관에서 개최예정인 제6차 국제무예학술회에서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군영무예 관련 주제발표가 된다.

안건은 종목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술정립과 실기 전승(복원)의 표준데이트베이스 구축이다.

아무리 문화재로 지정하면 무엇하겠는가?

여기서 하는것 다르고 저기서 하는것 다르면 문화재가 아닌 시중의 흔한 문화에 불과하게 된다.

학술발표를 준비하는 서울시무형문화재51호 전통군영무예계승회는 서울시 사단법인 등록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무예도보통지는 북한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한 세계유산이다.

관련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널리 주어져야하며 올바른 문화재 정립과 계승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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