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19.9.26.(목)~10.15(화)
- 접수 2019.10.10.(화)부터 2019. 10. 18.(금) 18:00

경기도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경기도 보육조례」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규정에 의거 3 년간(2020. 1. 1 ~ 2022. 12. 31) 경기남부 및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를 2019. 10. 18.(금) 18:00까지 모집한다.

위탁운영체의 자격은 2019. 09. 26. 공고일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운영체 신청은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남부·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배부 받아 2019. 10. 18.(금) 18:00까지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북부여성가족과(경기북부청사)로 접수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체 결정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기준 5개 항목별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한다.

- 심의기준 5개 항목별 배점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계획(30점) ②센터장의 전문성(30점) ③유관업무 운영실적(10점) ④운영체의 지역발전기여도(10점) ⑤운영체의 공신력(20점)

위탁운영체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는 2019. 10. 1(화) 14:00, 경기여성비전센터(207호)에서 진행하며, 위탁신청(예정)기관을 대상으로 센터개요, 위탁업무, 위탁절차 등을 설명한다.

위탁운영체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홈페이지 고시[경기도 공고 제2019-1479호]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보육정책과(031-8008-4720), 북부여성가족과(031-8030-3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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