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수산물(생태, 참돔, 낙지 등 8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출처-경기도)
(출처-경기도)

[경기-강지훈기자]

경기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관할지원인 서울, 인천, 평택지원과 함께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멍게),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8품목을 중심으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시·군 합동으로 수산물 전문판매장 및 음식점 약 4,800여 곳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점검 및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수입수산물에 대한 불신 등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됐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시·군과의 협업으로 수입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 결과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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