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위에는 주정차는 불법행위!!

모든화재는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하며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초기진화를 위해서는 신속성과 불을 저지하는 소방력의 설치입니다.

길을 다니다보면 옥외소화전 및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있는 차량들을 볼수있습니다.

'이유불문' 이 모든 행위들을 불법이며 범칙금 대상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수없습니다.

모든 소방시설들에 대한 주변 주정차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진입시 보이는 노란색으로 '소방차전용' 글씨가 적힌곳 또한 소방차가 진입하는 구간이기에 주정차 불가능지역입니다.

신고대상으로는 1.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3.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선표시선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법해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이중에서 소방시설 5m 이내는 8월1일부터 처벌을 대퐁 강화하였기때문에 잠깐의 정차도 불가능합니다.  

나만의 편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의가족이, 혹은 이웃의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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