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의 폐쇄와 적재물의 방해는 불법행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비상구 벌법행위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중입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던 충북제천화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상구의 폐쇄 및 적재물에 대한 방해였습니다. 그로인해 인명피해가 심각했었습니다.

그사건 이후 비상구 폐쇄와 적재물에 대한 방해를 단속하며 신고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로 전남의 경우의 신고자격은 전남도민이며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동일인은 연간 300만원 법위 내에)을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하거나 소방관련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등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신고대방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성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 비상구는 생명의 지키는 길로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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