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TF팀 구성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로 규제혁신 도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방규제혁신 TF팀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로 지방규제혁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발굴 사항으로는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경우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에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및 조정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타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먼저 시는 부시장을 전담관으로 기업인, 건축사, 경제분야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18명으로 지방규제혁신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기업애로사항과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한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정낙춘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규제개혁위원, 기업인, 소상공인 등 민간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업무 추진현황 및 규제발굴 사례를 토의하는 지방규제혁신 TF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사업영위 기준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농막 등 농업용 임시창고 및 저온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대상 확대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충돌 규정 개정 등 법규 내 규제개선 8개 과제의 발굴 사례가 논의됐다.

또한 신산업 ․ 일자리 ․ 민생불편해소 분야의 규제 해소 노력과 주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신고센터 운영도 활성화한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복지, 환경, 안전, 창업·일자리 등 생업현장에 숨어 있는 민생규제와 지역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으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행태 등을 개선하게 된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으로 생활 속 시민 불편사항과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관행 모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해 시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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