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수 위원장, “3년간의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

국가 감사 부서와 통화 중인 노남수 위원장
국가 감사 부서와 통화 중인 노남수 위원장

시민운동가이자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인 노남수 위원장은 지난 3년여간의 부패와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했다. 노 위원장은 30일 오전 11시 북구 양산동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발표했다.

광주지방법원(형사 9단독 김진환 판사 /402호법정)은 지난 29일 오전 9시 40분 신용훼손과 뇌물요구 병합사건 1심 공판에서 모구청에서 현재 건축과장으로 재직 중인 A모씨에게 뇌물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700만원을 선고했다.

노위원장은 지난2016년11월경, 광주 마륵동 향림사 인근 주민들로부터 구청의 소유의 땅과 노위원장의 주택 인근부지에 B씨의 지상3층짜리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불법적인 공사, 향림사 산책로 무단 형질변경, 도시가스 위험시설물 아파트 인근 설치,등의 민원들을 접수받고, 행정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대신하여 각종 민원서식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구청에 문제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와 관련된 건축물을 담보로 지역 농협에서 수십억원의 대출을 확인하고, 혹시나 불법건물로 인한 선량한 농업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당부하였다.

부동산업자 B씨는 서구를 중심으로 약10여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금호동에도 군사보호구역인 동시에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 농기계수리소를 목적으로 2층건물을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준공 후에는 용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카센터,여행사,등으로 약10여년간 불법수익사업을 해왔고, 3층 또한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해오던 상습 불법개발업자이면서 친형이 현직 경찰간부로 알려졌다.

그러던중 건축주 B씨는 또 다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지역농협에서 약10억의 거액의 대출을 받아내, 마륵동 향림사 출입구쪽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평소 주민들이 백석산과 사찰방향으로 자유롭게 통행하던 산책로가 위험하게 훼손되고, 1층이 지하층으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구청의 사용승인이 지연되자, B씨는 평소 운동모임을 통해 친분 있는 경찰들에게 구청 공무원들이 갑질한다. 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경찰들은 각종 불법적인 공사를 시행한 B씨는 놔두다 시피하고, B씨의 입장에서 허가담당 공무원과 계장을 여러 차례 직권남용혐의를 조사한다는 핑계로 경찰청 조사실에 불러서 허가를 지연시키는 이유, 등에 문제를 제기 하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그 당시 임신 중이었던 허가담당 공무원이었던 C씨는 유산도 하고담당 근무부서도 옮기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 허가 주무계장 이었던 A씨는 B씨의 여러 가지 압박에 못 견디고, 결국 2016.12.19.일 아침에 모커피숖에서 B씨를 만나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고 700만원 뇌물을 주는 조건으로 외관상 지상3층인 건물을 지하1층 지상2층인 건물로 2016.12.19.일 사용승인을 내주게 되었다.

또한, 경찰들은 당시 B씨의 신축과정에서 사실상 피해자였던 노위원장을 농협 측에 대출이 적정한지 확인 전화 한 것을 트집 잡아 신용훼손이라는 범죄자로 몰아서 2차례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을 하였고, 핸드폰까지 압수 해가서 약8,000여명의 지인들의 통화기록과 문자 메세지 기록, 등 은밀한 개인정보까지 모두가 털리는 엄청난 사생활 침해까지 당해야 했다.

또한, 당시 계장이었다가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과장으로 진급한 A씨는 B씨의 의뢰를 받아 B씨 신축건물인접 해 있던 노위원장의 30년 된 기존건물 철거 후 받아 논 재건축에 대한 1년전 건축허가까지 취소해 사실상 맹지로 만들어 버리는 보복적인 행정처분을 내버렸다.

그리고 경찰들은 취소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노위원장을 B씨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노위원장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2016.11월경 재판에 회부해 버렸다.

약18년간 사회정의와 이웃사랑을 실천해오던 노위원장의 가시밭길은 이때부터 시작 되었고, 잘못된 경찰수사의 진실을 밝히고, 구청의 허가취소를 바로잡느라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약30여 가지에 가까운 소송을 진행하였다.

결국 노위원장의 끈질긴 3년여간의 소송 끝에 구청의 허가취소는 2018.12.20.광주고등법원 행정소송 최종판결에 의해서 악덕부동산업자B씨의 사주로 공무원A씨의 직권남용한 것임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목으로 재판에 회부 하였고, 노위원장의 신용훼손죄는 무죄가 선고 되었다.

이날 노위원장은 “정말 이렇게 우리사회가 썩어 있고, 약자들이 억울한 사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우리국민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광주도 인물을 보고 광주정치를 혁신해서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주자”고 눈물을 글썽이며 힘주어 말하였다.

노남수 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영혁신팀 출신으로 2000년부터 재벌 탈세사건 고발 과 대학에 만연된 총학생회 비리를 퇴출시키는, 등 반부패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노인 발맛사지 봉사단장을 비롯하여 사)광주장애인 문화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약자들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선거에 무소속으로 4번 출마해서 떨어졌지만, 투철한 신념과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2020년에 실시 예정인 총선에서 광주 북구 을 국회의원으로 재도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까지는 조경륜기자의 1차 취재 기사 입니다.  추후 2차 보도와 정부 및 지자체 감사기관 민정수석실의 협조를 구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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