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불법 선거 가담, 민주주의 훼손” “중대범죄… 정치권서 퇴출”

대구 한국당 지방의원 5명 ‘불법선거운동 당선 무효
대구 한국당 지방의원 5명 ‘불법선거운동 당선 무효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이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국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대법원 제2부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한꺼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른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구을 지역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들의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아무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들 5명의 위법 행위는 개인적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여론을 조작해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발상과 행동에 한국당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일갈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한국당 대구시당은 조직의 문화가 이들의 위법을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한국당 대구시당은 즉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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