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반대 범대위(공동의장 신상철, 이만섭, 김용인)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8월 13일 오전 나주시청앞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의 SRF 연료사용허가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전노협 장재영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나주시가 2009년 7월 전남권 쓰레기 연료 반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9자간 최초 협약 체결의 잘못을 시작으로 2013년 8월 광주 SRF 반입 관련 과장 전결 공문 발송 사건, 2013년 10월 광주 SRF 반입 거부 공문 미발송사건, 2018년 7월 강인규 현 시장의 시민의 뜻에 반하는 준공허가 신속처리 사건 등 4번에 걸쳐 SRF 분쟁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며 “이번에야 말로 나주시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결정을 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등교거부 학부모모임 김현대표는 “최형식 담양군수, 김승수 전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은 소송을 불사하고 SRF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소송을 불사하고 공익을 위해 연료사용개시허가를 거부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행정은 다수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는데 있는 것이지 법 조문이나 들여다 보고 돈만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항변했다.

나주 SRF 저지 촛불행동 홍권성 대표는 이번 8월 8일 본 소송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이기리 판사는 판결전 배경설명에서 “본 건은 다수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중 등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법리적 해석만으로 허가해라 허가해 주지 말라고 할 수 없다. 지자체장이 다수 주민의 뜻과 건강·생명 등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요지는 SRF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검토, 건강·생명·환경 등을 포함해 공익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나주시는 광주 비성형 SRF 반입이 2009년 전남 성형 SRF 반입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9자간 협약의 명백한 위반을 이유로 연료사용개시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11월 28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 제25조 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3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 허가를 받았을 지라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 동 성 명 서

강인규 나주시장의 SRF 연료사용개시허가 거부를  촉구하는 혁신도시 및 나주시민사회 제 단체 공동성명서

 

지난 8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연료사용개시허가를 지체하지 말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이제 나주시는 연료사용개시를 허가하든 허가하지 않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나주시는 2009년 7월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만들기로 포장한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는 9자간 협약을 맺음으로써 오늘날 혁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많은 나주시민을 고통속에 빠트린 SRF 분쟁의 씨앗을 잉태하였다.

이와 같은 소각시설은 10개 혁신도시중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소각장을 포함한 유일 무이한 지역난방사업소를 탄생하게 만든 최초 원인을 제공하였다. 

최초의 9자간 SRF 협약도 잘못된 것이지만 한난은 이를 뛰어 넘어 더욱 큰 행정적 잘못을 저질렀다. 한난은 2013년 전남지역 6개 시군의 성형 SRF 만으로는 대형 소각장을 가동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광주 비성형 SRF 반입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한난은 결국 한난에 공급할 목적으로 기 건설 준공된 전남권 성형 SRF를 애써 외면하고 광주 비성형 SRF를 주 연료로 한 대형소각장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광주 비성형 SRF를 나주 소각장에 반입하려면 당연히 이는 중대한 협약 변경사항에 속하는 바 최초 협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고 최초 협약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난은 이러한 절차를 일체 무시하였다. 이는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으로 오늘날 SRF 시설이 사회적, 행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 무단 시설임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난은 최초 협약을 변경하는 대신 2013.8.30. 나주시에 광주 SRF 반입을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나주시는 광주 SRF 반입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반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신 나주시는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시장도 부시장도 국장도 아닌 일개 과장의 전결을 통해 단 하룻만에 유래없이 신속하게, 그렇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사실상 광주 SRF 반입을 묵인”하는 것으로 오늘날 혁신도시 SRF 분쟁의 두 번째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설혹 한난이 나주시로부터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공문을 받았을지라도 이는 명시적으로 광주 SRF 반입을 찬성한 것도 아니거니와 설혹 광주 SRF 반입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 협약 당사자인 9개 기관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나주시가 임의로 답변한 것으로 이는 아무런 법적, 행정적, 사회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난은 2013년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중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편법으로 완료하였다. 또한 당시 혁신도시로 입주 예정인 15개 이전공공기관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건설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 나주시는 한난을 수신자로 하는 광주쓰레기 연료 반입 반대 내용의 공문을 시장 결재로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발송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시민의 기대를 져버린 채 오늘날 분쟁의 세 번째 단초를 제공하였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전에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 SRF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등 SRF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척 하다가 선거 이후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작년 7월 마침내 법원의 패소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준공허가를 내준 잘못이 있다. 이는 시민의 염원을 네번째 저버리는 행위였음을 우리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나주시는 준공허가 검토 당시 한난이 성형 SRF 시설을 비성형 SRF 시설로 무단 변경함으로써 9자간 협약을 분명하게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고 광주 SRF 반입은 허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어야 했다.   

이제 강인규 나주시장과 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번 선택은 단순히 한난의 SRF 나주소각장 연료사용개시를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법리적 선택이나 행정절차적 어려움을 변명삼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끝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는 1차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혁신도시에 (강제?) 이주한 공공기관이나 주민 그리고 혁신도시 발전을 기대하고 이주한 많은 시민 특히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국토 서남부 국토 불균형을 바로 잡을 중대한 책임이 있는 혁신도시 정책의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의 성공이나 한전공대 설립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SRF 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그 중요한 결정이 바로 연료사용개시를 불허하는 것임을 강인규 나주시장과 나주시 관계자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연료사용개시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강인규 나주시장과 나주시는 시민의 편에 설 것인가? 한난의 편에 설 것인가? 지금까지 네 번의 중요한 순간은 분명하게 시민의 의사를 저버린 것이었다. 다섯 번째 선택, 이 마지막 순간마저도 결국 시민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과 함께 할 것인가?     

강인규 시장은 소송을 불사하고 연료사용개시허가를 거부하라. 최형식 담양군수는 한솔제지와의 SRF 분쟁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민의 건강과 생명 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불사하고 SRF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소송을 불사하고라도 SRF를 막겠다고 주장하고 실제 현재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SRF 업체와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2019.3.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여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SRF 발전소 2곳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행정이라고 했다.

행정의 결정은 다수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는데 있는 것이지 법 조문이나 들여다 보고 돈만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번 8월 8일 본 소송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이기리 판사도 판결전 배경설명에서 “본 건은 다수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중 등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법리적 해석만으로 허가해라 허가해 주지 말라고 할 수 없다. 지자체장이 다수 주민의 뜻과 건강·생명 등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작년 11월 28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 제25조 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3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 허가를 받았을 지라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SRF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검토, 건강·생명·환경 등을 포함해 공익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정된 법의 취지에 발맞추어 나주시는 “광주 비성형 SRF 반입은 2009년 전남지역 성형 SRF 반입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9자간 협약의 명백한 위반”을 이유로 연료사용개시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

한난의 SRF 나주 소각장을 반대하는 나주 시민사회 단체와 기관·조직 일동은 2년간 고통속에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나주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 강인규 나주시장이 SRF 연료사용개시 허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 요청이 시민의 뜻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후 모든 책임은 나주시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며 위와 같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다.  2018.8.13.

광전노협, 등교거부를 위한 학부모모임, 나주 SRF 저지 촛불행동, 주민소환운동본부, 법정동리홍보운동본부, 빛발협,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가칭) 빛가람공동주택연합회, 교통개선시민모임, 악취개선시민모임, 나주사랑시민회 (무순)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