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성, 전통성 실체확인과 검증없는 조사는 하지 않는것만 못한 일!

문화재청에서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전통무예 부문으로 전면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국궁과 태권도는 개별 지정조사를 추진중이다.

문화재청에서 공개한 과업내용

택견이 83년 지정 된 이후 근 36년만에 진행되는 이 과업에서 문제는 전통무예부문 조사대상 선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제시가 되지않고 있다한다.

연구진측과 통화를 하여 확인한 바로는 1 조사 종목단체의 역사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2 그 종목단체에서 주장하는 계보를 실체확인 과정없이 그대로 문화재청에서 생산하는 보고서에 수록한다! 3 실기검증을 하지 않는다이다.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 사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로 국가적 가치를 가진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관리, 진흥하는것이라 상기 전통무예부문 기초조사라는것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문화재청이나 연구진측에서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기초조사? 라고 하나 실제는 그와 다른 부분이 있다.

즉, 조사대상 선별이 객관적, 구체적, 명확한 기준제시가 되지 않은체 진행되고 있다한다.

그리고 조사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공개한 과업내용에 조사대상의 검증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얘기다.

여기를 확인하면 얼마나 국가문화재 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연구진측에서도 한마디로 검증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사대상의 역사성과 주장하는 계보(전통성), 실기검증 등을 일체 하지않고 각 종목단체들에서 주장하는 일방적 의견들을 국가과업인 문화재청 보고서에 수록한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연구진측에서 문화재청에 지정대상(국가무형문화재) 예비목록을 제시하게 과업요구되고 있는데 이때 예비목록 기준제시를 함께하도록 되어 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도 한참을 거꾸로 된것이다.

독자들 이해편의를 위해 단계별로 구분을 하자면

(1)

기초조사>역사성, 전통성, 기타 무검증>이해단체들 주장을 일괄적으로 보고서에 수록

(2)

지정대상 예비목록 제시(연구진측에서 문화재청에)>이때 예비목록 제시기준을 문화재청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보고서에 각 단체들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역사성과 전통성 등이 검증없이 수록된 후가 된다!

그 다음 단계로, 예비목록을 어느어느 종목으로 제시하게 될때?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미, 보고서에 이해단체들 주장을 보고서로 적시를 해 둿는데 말이다.

단순히 주장하는 역사를 전통성을 실체확인도 되지 않는 계보를 그대로 인용하여 예비목록으로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예비목록을 제시할때는 그에 대한 충돌이 있게되며 보고서 내용 자체가 부정되고 만다.

보고서 내용들은 부정되고 새로운 기준제시(할수도 없지만)로 예비목록에 제시되는 종목들의 경우도 실체확인을 전혀 할 수 없다.

과업내용에 그에관한 검증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역사성과 전통성, 기타 실체확인이 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다는 명찰을 붙일 수 있게하고 검증에 대한 면책을 부여한다는 말이다.

물론, 문화재청은 이 사안을 호도할수도 있다.

이번 과업은 기초조사, 현황파악이고 차후에 지정조사를 진행하며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 과업이 국민들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무검증으로 보고서를 생산해 놓고 또, 무검증으로 지정대상이라하여 국민들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비목록 제시 기준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역사성, 전통성, 사회성,, 등 학술적으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모범답안 이 외 새로운 기준제시를 할 수도 없으며 만약, 연구진측에 문화재청이 이 기준제시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했을때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부족으로 상기 국가무형문화재 조사대상에서 누락되는 종목단체들이 생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란다.

[전통무예 관계자분들에 발신] 

*아래 문화재청 국가과업인 전통무예 기초조사가 구체적 선별기준제시도 되지 않은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유관단체 및 언론에서 문제제기되고 있다!

전통무예 관계단체들은 

1역사성 2전통성(계보확인) 3실기(기술) 등을 검증하지 않고 각 단체들에서 주장하는것이 그대로 문화재청 보고서에 수록된다하니

귀 단체에서 주장하는 역사 및 전통성(계보) 그리고 기술들로 문화재청 국가과업인 전통무예 기초조사에 누구나 국민된 권리로써 조사요청을 할 수 있을것이다.

진행절차(문화재청 국가과업)

1 문화재청>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 발표= 금년 1월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

http://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18989&no=25649&bbzId=newpublic&pageIndex=15&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1

2 전통무예부문, 전체적으로 기초조사(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3 금년 12월 예정으로 공식 조사보고서가 문화재청에서 생산

4 과업내용으로 지정대상 예비목록을 제시> 문화재청에서 순차적으로 국가지정 예정이라 답변을 하였음

맨손종목 3가지(종목명 생략함)가 확인 되었고 24반무예, 검술을 하는곳도 조사대상이 되어 진행중이라 함

전통무예 관계자분들은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조사대상에서 누락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화재청에 문의 하시고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줄것을 당당하게 권리자로써 요청하시기 바란다.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전통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2. 과업목적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4호)」제8조에 따라 ‘전통무예’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조사의 합리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단, 2019.12.13.까지)

4. 과업내용

가. ‘전통무예’ 분야 기초조사

ㅇ ‘전통무예’ 분야 종목의 유형별 분류 및 분류기준, 세부 종목 현황(수박(手搏), 24반 무예 포함)

ㅇ ‘전통무예’ 분야 지정 대상 예비목록 제시(예비목록 선정 기준 포함)

ㅇ 예비목록 포함 종목에 대한 전승현황 조사

- 세부 종목에 따른 전승자 현황(관련 단체 및 개인), 전승현황(전승교육·전승활동)

ㅇ ‘전통무예’ 분야의 효과적인 전승·관리 방안

나. ‘국궁’ 지정가치 조사

ㅇ 종목 개요: ‘국궁’ 종목의 개관 및 역사 등

ㅇ ‘국궁’ 종목의「전승가치」, 「전승환경」조사

※ 세부내용은「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474호)」[별표1]에 따른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참조

ㅇ ‘국궁’ 종목의 지정 적합성 및 필요성

다. ‘태권도’ 지정가치 조사

ㅇ 종목 개요: ‘태권도’ 종목의 개관 및 역사 등

ㅇ ‘태권도’ 종목의「전승가치」, 「전승환경」조사

※ 세부내용은「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474호)」[별표1]에 따른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참조

ㅇ ‘태권도’ 종목의 지정 적합성 및 필요성

❍ 과업수행자는 ‘전통무예’ 분야 전승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함.

(중략)

6. 결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최종결과 납품 10일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함.

❍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함.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 내용

성 과 물

수 량

제 출 방 법

보고서 책자

20부

(칼라)

ㅇ 제목: ‘전통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ㅇ 보고서 규격 : A4(10절)

보고서 CD

2매

ㅇ 글 파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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