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소신 정치’로 내년 5선 도전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명은 몇 명의 국민을 대표할까? 우리나라 인구는 5,170만9,098명,

20대 국회의원 수는 300명.(통계청 2019) 계산해 보면 1723만6366명이 나온다. 참고로 영국은 1인당 9만6,264명, 독일 13만7,299명, 프랑스 11만85명이다.

 

“출마 결심을 했던 때는 2004년이었어요. 소위 차떼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 때였습니다. 혼탁한 정치에 환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깨끗한 정치,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라는 기치로 탄생한 열린우리당 정수(精髓)는 저를 그 일원으로 입성하게 만들기 충분했죠. 찌들어 있는 정치를 격파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자는 노무현 정신으로 똘똘 뭉쳐 겁도 없이 출마했습니다. 당시 충청권은 자민련 세력이 시퍼렇게 날 서 있던 때였죠.”

잘 나가던 변호사를 단번에 때려치우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험로를 택했다. 청춘을 다 바쳐 이뤘던 변호사를 포기하고 택한 길, 그라고 왜 갈등이 없었을까? 그러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났고 국민은 울분했다. 더 이상 안온한 삶을 홀로 영위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 한 번 해보자’는 무서운 뚝심 하나로 2004년, 자민련 텃밭에서 열린우리당의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다.

“저는 국민의 분노 물결을 타고 국회에 입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선되고 나니 무섭더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를 비판했던 사람이 이제 비난 받는 입장됐구나 싶었어요. 선거 캠프를 해산하고 집에 와서 공약집을 다시 펴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전략적으로 배열을 했어요. 밤을 꼬박 새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국회로 간 변호사, ‘뚝심 상민’ 빛을 발하다

국회의원 이상민이 국회로 향하며 가장 먼저 추진했던 사안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이하 연구실 안전법)의 입법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행보였다. 연구실안전법은 후보 시절, 카이스트 대학원 학생회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해 달라던 공약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뜻을 함께하는 초선의원들과 연대를 만들어 폐지법안을 추진했다.

“연구실 안전법은 국회 임기 시작 전부터 피해 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과학 인력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연구하는 현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니어판으로 공간을 나누고 가연성 화학물질 옆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는 공간이 연구실이었습니다.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은 안전한 환경에서 한층 마음 놓고 연구에 전력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건만 반대가 극심했다. 각 부처 간의 의견 차이가 엄청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누군가는 예산 때문에 누군가는 권한의 이양이 맘에 들지 않아 반대했다. 완력 다툼과 예산이 과학 인력의 안전 확보보다 우선순위였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법안은 국회와 각 부처 설득에 성공해 2005년 국회를 통과했다. 이상민 의원은 조용히 털어놓았다.

“윽박질렸죠.(웃음) 연구실 안전법 말고도 그런 사례가 많아요.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안도 17대 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발의한 법안입니다. 변호사 취득과 동시에 세무사, 변리사 자격 역시 자동 취득하게 되는 기존 법안은 엄연한 특혜죠. 변호사 시절부터 문제의식을 느꼈던 제도였어요. 개정안 취지를 밝힘과 동시에 변호사들이 불처럼 반발했어요. 저를 징계하겠다는 변호사회부터 ‘뭐 저런 놈이 다 있냐’던 선배와 동료 변호사까지. 종류도 다양하게 욕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변호사회가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대변인을 위해 욕먹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두렵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결국 세무사법 제3조는 상정과 폐기를 반복한 끝에 14년 만에 드디어 개정됐다. 비정상적인 관행에 당당히 맞선 뚝심 있는 이상민 의원의 짜릿한 ‘한판승’이었다. 실패도 그에겐 데이터고, 데이터는 곧 자산이다. 이러한 지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치환 법칙으로 작용했다.

 

국민에게 돌려준 학교용지부담금 4600억

4선 의원 이상민 국회의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아마 ‘뚝심’일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사례는 이러한 수식어가 빛을 발했던 사건(?)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 내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분양가의 0.8%를 징수하는 특례법입니다. 의무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지 왜 국민에게 받습니까? 조세 원칙에 위배되죠. 더군다나 분양자 중엔 아이가 없는 집도 있잖습니까? 부당한 징수였지만 돌려받기는커녕 위헌이라는 항의조차 요원했죠.”

2001년부터 당연하게 징수되던 부담금이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국가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극소수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에게만 일부 환급이 진행됐다. 이상민 의원은 여당 의원 24명의 도장을 받아서 같은 해 4월 대표발의를 했다. 4년간 입법 투쟁의 서막이었다.

“잘못 징수된 돈은 원금과 이자까지 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한데 왜 국가나 지방단체는 원금조차 돌려주지도 않나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도 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정부가 법이 잘못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낸 국민에게 사과하고 돌려줘도 부족한데 왜 돌려주지도 않냐, 따졌죠.”

이상민 의원은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정부 측 답변에 ‘법안을 신중하게 만들지 못하고 집행한 정부 탓’이라고 되받아쳤다. 결국 이 의원은 2008년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긴 찬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26만 가구에 4,600억, 가구당 평균 180만원이 환급됐다.

 

국회의원 이상민, 국민이 원하는 대로(大路)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로 갈 수 없기에 해결사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죠. 그 소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덧 4선 중진의원으로 접어든 이상민 의원. 그는 국회와 국민을 잇는 대로(大路)이자 해결사였다. 그러기 위해 깨끗한 정치를 해보자는 초심을 잊지 않아야 했다. 밤이나 떡처럼 소소한 특산품 선물도 단칼에 거절, 덕분에 ‘사회생활 참~ 못 하는 의원’으로 낙인찍혔다. 그러나 공익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이상 타협은 없었다. 그 와중에 부지런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혜를 얻는 장입니다. 관계 전문가들 정부 공직자와 국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바로 토론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의제를 설정하고 중요성 또한 부각할 수 있죠. 다양한 정보나 시류,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의 판입니다. 저는 그것을 벌이는 사람이고요.”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쓰기에 이른 새벽과 늦은 밤 다시 귀가하는 일상의 반복은 어쩔 수 없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 소음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이 의원은 말한다. 16년간 172,363.66명의 무게를 짊어졌던 이상민 의원. 그의 휠체어는 이제 불합리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페달의 상징이 됐다. 누군가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해결사를 자처하며 새벽부터 자정까지 페달을 밟는 그에게 이보다 보람찬 직업은 없다. 국민이 말하는 대로, 이상민 의원의 오늘은 치열하고 끈기 있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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