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장 “적기조례”를 상기하라 !!!

7월 중순경 일정이 있어 중국 탑방을 하고 왔는데, 대다수 알고 있듯이 중국은 대중교통수단인 전기차가 국내보다 생활화 되어 있다. 전기차는 장단점이 있으나 도심 미세먼지 감소효과와 화석연료사용을 줄일 수 있어 탄소배출에도 효과가 있는 친환경적 운송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있다.

흔히 창업을 3요소나 4요소로 구분하는데 [창업자, 아이템, 자금, 시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첫 번째 창업자란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중요 포인트로 보기도 한다. 기업가정신의 핵심구성변수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들 수 있다. 물론 창의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끌어 나아가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종합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창업의지를 꼽을 수 있다. 창업의지가 수반돼야 아이템도 개발하고 자금도 융통하고 기술개발, 시장분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다수 창업자들이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제도우선을 내세우는 국내환경과 미래예측을 잘못하여 글로벌시장을 잠식당하는 어처구니 일이 발생하게 되는 점 일 것이다.


영국에서 1965년 허무한 법안 하나로 미래산업을 망치고 마는, 일 때 사건의 법안이 발효되는데, 이름 하여 붉은깃발법-적기조례(Red Flag Act)’이다. 이법은 31년간 지속되다가 폐지(1896)됐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 첫째는 1대의 자동차에 3명(운전수·기관원·기수) 운전수가 있어야 하며기수는 낮에 붉은 깃발밤에는 붉은 등 들고 전방에서 자동차를 이끌어야 한다

◆ 둘째는 최고 속도는 시내에서 시속 3.2km/h, 시외에서 시속 6.4km/h 제한한다.                          (당시 증기 자동차의 주행가능속도가 시속 30km/h 이상추정)

기존 일자리(마부) 잃을 것을 염려하여 만든 ‘붉은 깃발법 보호할 마부들의 이익이 없게 돼서야 폐지됐다영국에 남은 것은  마부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자동차산업도 뒤처져 다른 나라를 뒤 쫓아 가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출처: 201712월 월간 충청포스트 길대호의 경제칼럼 

 

기존의 자동차 구조에서 트랜스미션을 보면 수동방식에서 자동방식으로 전환될 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수요공급의 변화를 가져왔다.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 할 것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저변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당자동차 업계는 선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기술개발로 전세계 시장을 선도 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아직은 아니겠지 좀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일 것이다. 국내 전기자동차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민(소비자)은 사용하기 용이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고객수요는 빠르게 이동할 것이며, 기존시장보호측면에서 시장을 왜곡하거나 편리를 봐준다면,"붉은 깃발"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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