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부종목별 대표성을 가진곳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실 있는 서울시문화유산으로 자리메김해야!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는 2018년 9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예고계획을 발표하고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였던 전통군영무예를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종목지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인 예고를 하였고 51호로 지정을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한 무예도보통지, 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로 그 내용들이 지정문화재가 되었다

종목지정 대상으로는 전통군영무예로써 그 내용에 임진왜란 이후 조선말까지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던 무예로써 현재의 전통군영무예는 무예도보통지를 기반으로 복원한 무예임

그간의 추진과정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추진 경과

15. 04. 23 : 문화재위원회에서 종목 지정 사전 심의(가결)

15. 06. 16 : 지정 예고(공고일로부터 30)

15. 08. 30 : 무예단체 간 합의 권유 및 합의 시점까지 종목 지정 보류 의결

16. 11. 24. : 주요 무예 단체 합의서 제출

- 3개단체(전통무예십팔기보존회, 24반무예경당협회,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16. 12. 09. : 전통군영무예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사전 의결

- 십팔기와 24반무예, 마상무예의 독립성 인정 및 세부 종목 지정 의견 제기

17. 06. 29. : 전통군영무예세부 종목 지정 추가 검토

- 24반무예, 마상무예를 세부 종목으로 지정 위한 종목 지정 조사 실시 의결

17. 07.10 : 24반무예 및 마상무예 단체 대상 인터뷰 및 현장조사

18. 06. 28 : 종목 지정 사전 심의

현장에서는 지정종목의 명칭이 과연 적합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무예도보통지의 내용들을 시,차원에서 서울시 문화로써만 인식을 하는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복원의 정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데도 세부종목별 대표성을 가진곳들과 협의가 없는 상태에 지정이 이뤄졌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과로도 알 수 있듯 이 전통군영무예가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데 적잖은 진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정관련  조사 및 인터뷰 등에 참여한 관련단체들이 3곳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메김되는데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이기주의에 의해 지정목적과 취지가 희석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서울시는 종목지정을 하는것보다 그 이후 지정된 문화재를 보다 객관적, 구체적으로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에 알리고 이해시켜 가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전통무예를 계승하는 사)대한수박협회 관계자는 "공고에 복원과 재현 두가지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볼때는 재현이 맞다

복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개인이 한것을 복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원을 주장하는 단체마다 학술적, 실기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예도보통지처럼 간력한 설명만 되어 있고 각 동작마다 그림 한장씩 그려둔것을  조선후기에 하던것마냥 복원을 했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것이다.

서울시에서 전통군영무예를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한것을 볼때 이해가 된다

무예도보통지 권법편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은 중국의 기효신서나 무비지 등을 참고한것이나 상박적 힘 겨루기하는 전통적으로 전해지던 것이 수록되어 있기도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림이나 한자 해석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쌍검편에서도 조선후기 전해지던 수박의 동작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당시 민간에 전해진 검기무,에서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지정당시 참여했던 특정단체들에 국한해서 전통군영무예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세부종목별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가며 지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방향설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무예도보통지는 4권 4책. 목판본. 1598년(선조 31) 한교(韓嶠)가 편찬한 〈무예제보 武藝諸譜〉와 1759년(영조 35)에 나온 〈무예신보 武藝新譜〉를 증수하여 조선의 무예를 집대성한 책으로 1790년(정조 14)에 완성되었다. 현재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종목 지정 내용

종목명 : 전통군영무예

종목 인정 사유

- 본래 <전통군영무예>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말까지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어영청, 위영 등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던 무예로, 오늘날 <전통군영무예>는 현대에 와서 복원한 무예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

-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전통군영무예>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이들 무예를 진작시켜 명맥을 이어감으로써 현 무예의 단절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며, 서울에서 행하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라는 점에서 무형문화재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함.

- 다만, 현재의 무예 재현 수준으로는 <전통군영무예>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 지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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