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한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지만 그 역사는 해방을 전후해서 일본의 당수도(일본에서 공수도로 개명)가 일본 유학파들에 의해 한반도에 수입된것이 사실관계다.

문체부 산하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태권도역사

태권도 기간도장을 이뤘던 5대관의 관장들 대다수가 일본에서 후나고시키친의 송도관(쇼토칸가라데)에 입문하여 수련하였고 초창기 태권도 명칭마저도 일본의 그것을 그대로 따라 당수도(가라테도)라 했다.

수련체계나 가타(품세)도 일본의 헤이안가타, 나이한치 등을 상당기간하다가 1955년 최홍희에 의해 태권도라는 신용어로 작명되었고 협회명칭을 대한태수도협회(택견의 태, 당수도의 수를 합한)에서 태권도협회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에 국회에서 태권도진흥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기를 태권도로 법제화 했으나 역사를 얘기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다.

정보공개청구> 태권도 역사중 서술한 수박과의 근거제시를 못했음

문체부스포츠유산과에서 지도,감독하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태권도의 역사를 고조선부터 전해지는 유구한 것으로 일반에 소개하고 있으나 민원과 정보공개청구에 3회에 걸쳐서도 태권도의 역사로 내 세우는 고대 수박(희)과의 관계제시를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지를 못했다.

문체부 답변 1
문체부 장관실 답변

우리 고대 전통무예에는 수박, 씨름, 궁술(활쏘기) 등이 있는데 일본에서 가라테가 수입되어 보급되던 당시는 반일감정이 높았었다.

부득이하게 태권도의 역사를 고대 수박에 짜집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태권도의 역사는 태권도에서 찾는것이 맞다

거두절미하고 문화재청에서 2019년 국가과업으로 태권도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박을 전승하는 권리단체인 사)대한수박협회에서 오는 20일 국회 문체위의원실을 방문해서 문화재청에서 생산하게되는 태권도 지정가치조사 보고서에 수박명칭과 역사를 무단으로 도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의가 있게된다한다.

문화재청에서 19년 국가무형문화재 조사대상에 태권도, 국궁을 포함해 진행중이다.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전통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2. 과업목적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4호)」제8조에 따라 ‘전통무예’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조사의 합리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국궁’ 지정가치 조사

ㅇ 종목 개요: ‘국궁’ 종목의 개관 및 역사 등

ㅇ ‘국궁’ 종목의「전승가치」, 「전승환경」조사

※ 세부내용은「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474호)」[별표1]에 따른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참조

ㅇ ‘국궁’ 종목의 지정 적합성 및 필요성

다. ‘태권도’ 지정가치 조사

ㅇ 종목 개요: ‘태권도’ 종목의 개관 및 역사 등

ㅇ ‘태권도’ 종목의「전승가치」, 「전승환경」조사

※ 세부내용은「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474호)」[별표1]에 따른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참조

ㅇ ‘태권도’ 종목의 지정 적합성 및 필요성

수박은 역사성이 깊은 관계로 태권도뿐  아니라 많은 종목들에서 그 역사를 인용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단순히 주장을 하는것과 국가과업으로 문화재청 보고서에 수록되는것은 사안이 다른것이다.

대한수박협회는 문체부에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출처불명확한 부분(수박을 태권도의 역사로 내 세우는) 패널을 철거해달라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하는 스포츠백과의 태권도 역사에서 수박과의 정보부존재 답변을 받은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수박과 태권도간 명칭과 역사서술에 있어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박,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진흥법상 1종목 1단체로 올라 가 있고 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하는 2018전통무예 백서에 전승종목으로 고유성이 인정되고 있다.

중국문화부에서도 2006년 이 수박(무예)을 무용화한 수박춤을 중국 국가급문화재(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추진을 했었고 수박이 현재 중국 문화부 산하 연변국립문화예술연구소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한다.

중국에서는 대한수박협회에서 전수한 수박을 연변대학교 체육학과 출신들이 전승하고 있는데 중국 조선족씨름챔피언, 연변태권도협회 산하 룡정,연길, 집안 등 도관들에서 전수가 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태권도 외에 수박,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몇일전 문화재청으로부터 1차 현장실태 조사가 되어 수박이 그간 알려진 것과 달리 맨손무예를 뜻하는 일반명사가 아니라 고유적인것임이 공식화 되었다.

대한수박협회 관계자는 태권도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태권도 지정가치조사 보고서에 수박의 명칭과 역사를 현장의 권리단체인 본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서술하게될때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고대 문화유산인 수박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어 전승단절과 멸실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 문체위의원실을 방문하여 이와같은 사정을 설명한 뒤 문체부, 태권도진흥재단 및 문화재청과의 자리마련 요청으로 수박과 태권도간의 역사정립에 관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디, 일본과 경제제제문제 등으로 반일감정이 극도화 되어 있는 현 시기에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국기의 원류가 중국 남방권법 이나 일본의 가라테! 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상기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원만한 관계정리가 되어야할줄로 생각된다.

해외 언론에 보도되고 공론화가 될 때 문체부를 비롯한 문화재청이 난감해질 수 밖에 없다.

중국 ‘태권도 자체단증’ 발급 가시화… 용어도 '중국어?'

자체단증 발급을 의결했지만, 이후 관계 개선과 MOU를 통해 현재까지 보류 중이다. 중국 태권도가 자체단증을 발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태권도 사범들 중심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국민들은 일방적인 주무부처의 행정으로 고대문화유산인 수박을 잃게되고 국기 태권도를 중국이나 일본에 넘겨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안의 심각성이 적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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