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시공 중인 청량JCT 신설, 확장공사 및 국도 확장공사현장에서 저감시설 없이 폐기물을 보관 중인 것을 지적한 본보 기사 내용과 관련,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없이 배출 및 처리한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관련 기사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3 )

29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래비전단 생태환경과 담당자에 따르면 위 공사현장(청량면 상남리 일원)은 점검 당시 이미 폐기물 일체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는 일련의 공사를 통하여 발생된 폐기물(5톤 이상)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없이 배출 및 처리한 위반사항이 확인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300만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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