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의원 ‘겸직금지’ 조항 있음에도 신분 숨겨 인천 e음 활동가 선발
인천 e음 지원활동가 교육 당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지원활동가 선발인 관리 미흡에 대한 민원 회피 또는 묵살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

인천e음카드
인천e음카드

인천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전자화폐인 ‘인천 e음’카드는 현재 서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등 각 기초단체로 확대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캐시백 혜택 악용, 천문학적인 혈세투입, 포퓰리즘 행정으로 인한 기초단체 자립도 문제 등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해고통보 등 인천e음 지원활동가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불거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의원이 ‘겸직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신분을 숨겨 ‘인천 e음’ 지원활동가로 선발 및 활동하는 등 ‘인천 e음 카드’ 제도 악용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2019년 05월 13일, 송도 G타워에서 진행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 및 관리자 교육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선발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활동 안내를 받지 못한 지원활동가에게 구제는 커녕 일방적인 해고통보와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사후구제 없는 무책임한 태도가 논란이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에 합격하였으나 활동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A씨는 “합격 공고를 보고 교육에 참석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도 날인해 제출했으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재교부 받지 못했고, 교육 시간보다 일찍 교육장에 도착했을 때도 교육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일부 인원은 이미 지원활동과 관련한 물품을 받고 있다가 재수거 하는 등 교육 당일도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고, 의문점이 많이 있었다.”며

“그럭저럭 이해하고 교육 이후 근로계약서 재교부와 함께 활동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약 3주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이후 연락이 왔을 때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과 함께 ‘연락 두절’을 이유로 해고 되었으며 2시간 교육에 참석한 임금만 지불하겠다고 말했다.”고 당시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했다.

같은 피해사례로 인천광역시에 민원을 접수한 B씨도 “근로계약서 재교부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 기록을 찾아봐도 부재중 전화 기록이 없음에도 ‘연락두절’이란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연락은 온 적이 없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부당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 했으나 코나아이(주) 측은 적반하장으로 전화를 계속했으나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당사자 탓이라며 민원을 묵살했고, 시청 직원이 전화할 것이라며 전화를 돌렸다. 이후에도 연락이 없기에 인천시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에 대한 답변도 20일이 지난 후에 답변이 왔고 5월 13일에 지원활동가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활동을 못하고 있고, 이 결과를 기다리느라 다른 곳에 채용 접수를 할 기회를 놓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e음카드 지원활동가 모집공고문 내용
인천e음카드 지원활동가 모집공고문 내용

이에 앞서 2019년 07월 01일자 중부일보 기사에는 선발 대상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인천 서구의회 정oo 의원이 신분을 숨기고 ‘인천 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로 일하면서 인천광역시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인천시는 당초 지원활동가 선발 대상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구직자, 취업 대기자,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회 정oo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원활동가 신청서에 서구지역 주민으로 작성을 했으며, 평일에는 의정활동을 하고 주로 주말에 지원활동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했으나 시 관계자의 설명과 모집 공고문을 보면 궁색한 변명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구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당초 공고문에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와 함께 모집대상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는 만큼 ‘주말에만 활동한다.’는 정 구의원의 해명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보인다.

정 구의원은 기초의원 세비 외에 지원활동가 급여 약 200만원을 인천광역시로부터 5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원활동가 사업과 관련해 예산만 투입하고, 선발 및 운영은 인천 e음 전자상품권 업체인 코나아이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의원의 눈속임 겸직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해고통보 등 일반적인 정서에 맞지 않고 겸직금지 조항 위반하는 채용 부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속출하는 등 인천 e음 카드와 관련된 폭발적인 인기 속에 자행되는 편법, 불법 사례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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