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양윤교)는 오는 25일부터 기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 수치인 0.05%에서 0.03%로 하향된 가운데 보령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벌칙 수준은 단속 기준 외에도 처벌기준 또한 상향됐으며(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 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 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윤교 보령경찰서장은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령경찰서에서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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