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등재 인류무형유산이다.
그러나 이런 행정적인것을 제외하고 이 문화재 택견의 실체를 국민들에 제데로 알리고 계몽하는것이 필요하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것은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사실관계에 따른 팩트보도는 언론의 책무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상기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지난 군사정권인 83년 6월 지정되었고 그때 무예부문을 신설하고 놀이분과에서 비전문적 판단에 의해 급조된것이 사실이다.
 
이는 당시 택견 조사보고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출처불명확으로 밝혀졌고 문화재청에서는 2018년 1월부터 문화재청 홈페이지(어린이청소년문화재청 포함)의 택견 정보를 대거 수정, 삭제조치한 바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유네스코 기록영상도 나레이션이 수정조치 되었으며 현재는 그 영상마저도 삭제되어 있다.
 
한국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재 택견의 역사가 출처 불명확하다하여 도서관법에 의해 해당 동영상들을 폐기,제적처리까지 하였다.
 
그 뿐이면 다행이다.
 
국가무형문화재인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수련체계, 수련과정, 심사체계, 위계제도까지 일본의 무도를 그대로 판박이 해 놓은듯 하고 중앙대학교 이승수민속학자에 의해 일본무도인 쥬도(유도), 켄도(검도) 등의 기술을 전통택견에 이식하고 일본어로 된 유도, 검도 용어들을 우리말로 바꿔치기, 치환하여 이식을 해 놓은것이 택견 초대보유자의 자필노트 등과 관계자 면담 등으로 논증이 되었다.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큰스승님은 일본인 가노지고로?
 
경악스러운것은 이 문화재라는 택견의 수련정신 부분이다.
 
 
중앙대학교 이승수교수가 충주 택견보존회를 수년간 답사하고 관계자들로부터 택견을 정립했다는 신한승 생전에 쓴 자필노트 등 자료를 입수하고 증언을 취합해 밝힌 논문에서 문화재청 76호 택견이 일본무도 기술이식, 용어 바꿔치기, 치환에 그치지 않고
 
일본무도의 정신까지 베껴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 이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권도 체육관(예전엔 도장이라 했음)에 가면 수련을 하기전에 복창을 한다! 그것마냥, 이 문화재청 76호 택견을 하는 이들은 아래와 같이 복 창을 한다!
 
내용은 이렇다!
 
택견인의 길. 택견으로 조상의 얼을 이어 마음을 닦고 예를 지키고 견주며 몸을 길러 계레와 나라에 이바지 한다.
 
http://blog.daum.net/rnansrkq0424/100
(충주 택견원 실내정면에 액자로 걸어두고 있다= 전국 소재 문화재청 등록된 이수자들,전수자들 하는 수련원에는 택견인의 길, 액자가 비치되어 이 정신을 따라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을 해서 일본무도 정신을 이식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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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중앙대학교 이승수교수)인용, 택견인의 길로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자면
 
택견의 체계화에 미친 일본 유도의 영향
 
Influence of Judo on Systematization of Taekkyeon
이승수식별저자
比較民俗學 第31輯, 2006.2, 367-387 (21 pages)
 
그림 5의 중간부분에 조상의 얼을 이어는 “전통”, 마음을 닦고는 수심, 견주며는 승부, 몸을 길러는 체육, 겨레와 나라에 이바지한다는 애국애족에 각각 대응시켰다
 
이중 수심, 승부, 체육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가노는 메이지 22년 5월 대일본무덕회의 초청으로 “유도 일반 및 교육상의 가치에서 강도관 유도가 종래의 유술과 다른점에 대해 술,을 도,로 바꾸어 승부법으로서의 유도, 체육법으로서의 유도, 수심법으로서의 유도로 나누어 유도의 세부문으로 이론화 했다
 
택견인의 길을 체계화하며 가노의 유도 체계론에서 수심, 승부, 체육을 수용했다
 
처음 가노의 유도 세가지 체계를 한자로 표기하다 한글로 바꾸는 작업은 1978년경 이뤄졌다
 
문화재청에서는 시급하게 우리 전통문화인 택견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힘을 기울여야할것이다.
 
이는 문화재법상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부여된 법적 책무이자 국민들의 명령이다!
 
문화재청 등록 택견은 택견명칭과 몇몇 낱기술을 제외하고는 일본무도의 체계와 기술, 용어를 환치, 이식하였고 정신마저 이식한 것이 실체다.
 
이런것을 국민혈세로 보전한다는 문화재청, 정신 차려도 한참을 차려야 될 일이지 않은가?
 
현장의 전문가들이 문화재청에 위와같은 내용을 자료첨부하여 수차 전달하고 전문가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고 무형문화재과의 행정공무원들이 비전문적 의견을 전문가들에 강요하는 실정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직공무원들이 일본무도를 이식한 지정문화재 관리조차 유기하고 일재잔재인 76호 택견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것이다.
 
이로인해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 일본무도가 문화재라는, 전통문화라는 포장으로 이식되고 있다.
 
일재잔재 문화재택견76호 증언 및 관계자료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322
 
일재잔재 문화재택견, 사회고발 첨부자료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323
 
일재잔재를 걷어내고 우리 전통택견을 복원해야한다는 민간단체에서는 이와같은 반사회문화적인 경악스러운 일대 사건에 처하고 민원을 호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 일본무도 이식을 강제하는 문화재청 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책임자들의 일괄 퇴직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일본무도가 이식된 문화재 택견의 교육 등 청소년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국 교육청,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요구사항
1 지정문화재에 대한 전문가회의 개최
2 전문가회의를 통한 지정문화재에 일본무도 이식여부 공식화
3 그에 따른 적합한 조처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6057호 일부개정 2018. 12. 2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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