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울산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공사와 관련한 청량JCT 신설, 확장공사 및 국도 확장공사현장 내 교량 하부 부지에는 성상이 다른 온갖 폐기물을 혼합, 그것도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아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해 인근 도로 이용자들이 흉물스런 모습에 눈살을 찌푸릴 정도인 등 환경은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했다.

결국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보관해야 하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와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한 것.

(사진)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혼합한 것으로 보여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환경보호는 사치에 불과한 것 같았다.

물론, 현장의 어려운 실정상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을 하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방법일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의 지침에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보관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이를 양산하고 있는 건 폐기물 발주 책임자(배출자)인 발주처에서 제때에 발주하지 않고 있는 탓도 한 몫 한다는 게 환경단체 등의 쓴소리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환경단체 관계자는 저감시설 없이 폐기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데는 관리감독처이자 발주처인 배출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발주 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 회피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이와 함께 문제의 폐기물 더미 인근에는 경화된 폐레미콘 덩어리가 나뒹굴고 있는 점으로 미뤄 레미콘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 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사진) 또한 도로 포장에 사용하다 남은 레미콘 잔재물을 인근 토양 위에 보관, 토사에 섞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등 모든 제반 상황으로 보아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동안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그리고 관리감독 등이 어떠했는지 눈앞에 훤히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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