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건축한계선’ 및 인도개설 무조건 백지화 요구
재산권 침해 논란속 관계당국 해법마련 ‘골머리’
본지 5월초 보도후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떠올라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전원주택단지 건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축한계선’ 논란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최근 담양군에 정식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자치회(대표 정민섭)에 따르면, 얼마전 입주민 80여명이 연서한 진정서를 담양군에 접수하고 건축한계선 문제로 인한 자신들의 재산권 침해 대책마련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에 ‘건축한계선’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원주택 건축 및  인도개설과 관련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자치회 정민섭 대표는 “담양군 관계자들이 이같은 황당한 민원상황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고는 있으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인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념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 면서 “얼마전 담양군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적,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해결을 촉구했고 아울러 국토부에도 관련 민원을 알리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축한계선’ 논란에 대해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담양대숲마루(주)측은 애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의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6-331호/2016.9.8.일)가 있었던 사항으로 ‘별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확산되자, 관계기관과 건축한계선 등 건축과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해 타 지역의 운용사례 및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고려해 검토한 후 개선안 등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곳 민원의 핵심은 주택을 짓는 절차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을 위한 ‘건축한계선’ 때문으로 이로인해 전원주택 입주들은 분양받은 택지 중 적지않은 면적을 인도 개설부지로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즉, 분양받은 택지에서 도로와 인접한 땅은 인도 개설을 위해 관련법상 ‘건축한계선’의 제한을 받게 돼 약 2M 가량 해당부지 안쪽으로 들어가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럴 경우 단독세대의 경우 분양면적 중 사방으로 많게는 30% 가까운 면적에 대해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원택지 입주들은 “애초 100% 전용면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 땅을 분양받았는데 이제와서 도로인접 부지는 인도 개설을 위해 세대마다 내놓아야 한다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담양군은 생태전원도시 위상에 걸 맞는 품격있는 친환경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전국 최고의 명품 전원도시 담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주평리 일원 127만㎡(약 40만평) 부지에 미니신도시 규모의 첨단문화복합단지를 조성중이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772세대와 공동주택(아파트) 680세대를 비롯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본지가 지난 5월초 이곳 첨단문화복합단지 전원주택 입주자들의 ‘건축한계선’ 민원 발생을 인지하고 긴급취재와 지면(제126호 1면)을 통해 민원상황을 보도한 이후, 현재 지역사회 큰 이슈화 되고 있다. / 장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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