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다 적발

관내 일부 주유소들이 연료용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군에 따르면, A주유소는 얼마전 연료용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한 사실로 인해 석유관리원에 적발, 고발조치 돼 담양군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소측이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담양군이 승소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영업정지 재집행중이다.

또 B주유소도  연료용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하다 고발조치 됐으며 A주유소와 마찬가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유소들의 이같은 등유 위법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유가가 폭등하면 더욱 잦아지고 있는데, 파는 주유소도 문제지만 차량용 경유 대신 등유를 섞어 연료비를 줄이려는 대형트럭 운전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5월 24일 기준 관내 리터당 평균 등유가는 939원으로 경유 1,388원에 비해 449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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