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양형기준을 3배로 올려야 한다

본지 편집국장 고성중

작은 액수도 치명적으로 해가되는 김영란 법 시행 이후 공적근무자들의 뒷돈 거래형태는 목숨 걸고 부정부패에 참여할 것이라는 추론을 해본다.

횡설수설이라 해도 좋다.

한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서로 목숨을 걸 정도로 신뢰가 없으면 관의 일은 잘 추진이 안 된다. 거기에 김영란 법 이후에 더욱 심해 졌다. “걸리면 죽는데 누가 일반 시민과 일을 하겠느냐” 전직 경찰관의 이야기이다.

나는 주장한다.

일반 시민이 죄를 졌을 때 죗값은 1년이라고 한다면, 공직자, 경찰, 검찰, 판사, 의원, 기자 등 공적인 직업의 자리에서 법을 기만한 행위를 했을 때는 양형의 기준을 ‘3배’ 로 받게끔 3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하고 다시는 공적 업무에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공직자 처벌법을 강화 해야 한다.

지난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박근혜와 쥐고 흔들 때 김oo의원도 대단한 권력을 등 에 업고 사회가 마치 자기 수하인냥 날고 기었다. 지금은 박근혜가 감방에 있으니 서서히 조사를 받는 기분이다.

공직자의 양형기준을 3배로 올려야 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 좋겠다. 공직자가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선다는 강한 채찍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당선 되자마자 권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동안 출혈이 심했던 것을 수거하는 기간에 걸리면 작은 벌을 받고, 살짝 빠져 나오고 참 좋은 직업이다.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군수나 시민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 나갈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벌써 한 사람은 어제 친형 집에 찾아가서 자살을 했다. 어지간한 것은 해결이 되는데 자살을 할 정도면 해결이 안 되는 건이 틀림없다.

사회라는 구성체가 망해가는 이유는? 공직자에게 관대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공직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법을 더 강하게 만든다면 ‘죄를 지어라’고 해도 법이 무서워서 시민을 기만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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