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경찰출신 포주' 뒤 봐준 경찰관 영장 기각 이해 할 수 있도록 추가 기사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뇌물을 받고 성매매 업소

전직 경찰관 뒤 봐 준 현직 경찰관, 검찰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컬럼
전직 경찰관 뒤 봐 준 현직 경찰관, 검찰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컬럼

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 뒤를 봐 준 현직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경찰관 윤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는 법원의 영장기각에 일선 기자들의 시민을 위해 이해를 돕도록 하는 추가 기사가 필요하다.

검찰에서는 “윤씨는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들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구속)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관은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리고 교통의 단속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무로는 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 있다.

경찰관의 업무는 형사사건의 수사, 교통안전의 확보, 경비, 청소년의 지도, 총포·화약류의 단속, 윤락행위단속, 정보업무 등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① 범죄용의자를 불심검문하여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② 정신이상자·미아(迷兒) 등을 보호하였을 때는 다른 기관에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③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사람·물건을 대피시키거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④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가택을 방문, 계도할 수 있으며, ⑤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하여 긴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⑥ 다른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⑦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⑧ 범인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 인신의 체포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그 남용이 금지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고, 경사·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되, 경찰관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비밀을 준수하고 피의자,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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