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지 입주민들, 인도개설 부지로 민원 확산
“결론은 땅 내놓으라는 것 아닌가요?”

광주 근교권 가장 주목받던 전원주택지로 분양률 100%의 인기속에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친환경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이 갑작스레 제동이 걸렸다.

문제의 발단은 주택을 짓는 절차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을 위한 ‘건축한계선’ 논란 때문.
이 때문에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전원주택 입주예정자들은 갑자기 불거진 ‘건축한계선’ 문제로 분양받은 택지 중 적지않은 면적을 인도 개설부지로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즉, 분양받은 택지에서 도로와 인접한 땅은 인도 개설을 위해 관련법상 ‘건축한계선’의 제한을 받게돼 약 2M 가량 해당부지 안쪽으로 들어가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럴 경우 단독세대의 경우 분양면적 중 사방으로 많게는 30% 가까운 면적에 대해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원택지 입주예정자들은 “애초 담양군과 시행사 등이 택지를 분양할 때 건축한계선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100% 전용면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 서둘러 땅을 분양받았고, 집을 지으려 하자 이제와서 도로인접 부지는 인도 개설을 위해 모두 2M가량의 땅을  세대마다 내놓아야 한다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마디로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와 절차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 입주자들의 민원해결에 나선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자치회 정민섭 대표는 “담양군과 시행사 말대로라면, 내가 분양받은 땅 159평중 인도 부지로 42평을 내놓아야 할 처지이다” 면서 “더군다나 평당 120∼130만원씩에 분양받은 땅을 인도 부지로 내놓으라면서 그 땅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항변했다.

이에 700여 세대에 달하는 입주예정자들은 얼마전 담양군과 시행사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입주예정자들은 애초 잘못된 이곳 전원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변경과 함께 불필요한 인도 개설을 위한 건축한계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긴급취재에 나선 바, 담양군(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애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는 물론 전원택지 분양 당시 ‘건축한계선’ 및 ‘인도개설’ 부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공지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조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전남도, 시행사 등과 해결책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생태전원도시 위상에 걸 맞는 품격있는 친환경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전국 최고의 명품 전원도시 담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첨단문화복합단지내에 약 772세대 규모의 단독주택단지 외에 공동주택(1,500세대),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학교 등을 조성중이다./ 장광호 기자. 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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