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개발과 관련 순천지검이 전남 고흥군청을 압수 수색을했다.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흥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환경산림과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 부서는 2013년 1월 7일~2015년 8월 20일 박병종 군수 재임 시절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토석채취 허가 사업은 소규모 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등 업체를 도와준 혐의에 대한 감사자료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4명을 보내 환경산림과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관련 서류를 분석한 뒤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 담당 공무원은 대상 사업검토를 태만히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 위반과 함께 같은 법 제69조 제1항 2호에 해당돼 징계처분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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