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2019년 5월 2일 5·18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법정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5·18기념재단의 설치 및 활동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5.18보상법의 일부 법률 개정안은 1990년 5.18보상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신분(이하 5.18관련자)에서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18민주유공자 신분으로 격상된 지금 현 법률에 상충되는 법률개정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사업지원은 이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1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ㆍ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국가보훈 기념사업회로 지정된 사)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 5.18 구속부상자회(이하 5.18 3개 단체) 이렇게 3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5.18관련자 신분일 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기념재단이 기념행사를 주관하였던 관행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국가법령에 의해 설립된 5.18 3개 단체가 국가보훈처 기념사업회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기념재단이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5.18 민주유공자를 과거 5.18관련자로 회귀시켜 신분을 격하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5.18기념재단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행전안전부는 이러한 업무소관을 신속하게 국가보훈처로 이관하여야 하며 보훈처는 이를 신속히 이관 받아 기념행사를 5.18 3개 단체가 주관하도록 하여 명실 공히 5.18 관련자에서 5.18민주유공자로 명확하게 예우해야 해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기념행사를 추진할 권리가 없는 기념재단이 지속적으로 기념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꼼수로 5.18 기념재단을 법정단체화 하려고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1조와 중복되어 충돌하고 있으므로 발의된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목적에 개정안은 기념재단이 일부 야당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의 5·18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는데,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는 국가법령에 따라 설립된 5.18 3개 단체가 명실공히 이러한 5·18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기념행사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것과 5.18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5.18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 추진이 정확한 대안이라는 것 또한 주지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공법단체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법안을 발의하고 인준되게 하는 것이 극우세력들의 역사 왜곡 논리의 근거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에서라도 5.18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념재단 관계자와 법안 발의 한 송갑석 의원과 5.18 3개 단체장 정춘식, 김후식, 양희승 및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 공동의장 황일봉, 유재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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