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첫 아이 출산 후 60일을 넘겨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소급해 지급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민원인은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배우자도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 경황이 없어 출산 후 60일 이내가 아닌 73일째 되던 날에 양육수당을 신청했다가 소급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아동 보호자가 보육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해당 지원제도가 도입된 점, 양육수당은 원래 출생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 A씨가 출산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출산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배우자 또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60일은 경황없는 보호자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면서 “현행 기준을 완화해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