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일 지정고시,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시공사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면 (사진-안양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면 (사진-안양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조성이 내년 상반기 중 첫 삽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일 관양고 주변인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 12만7,081㎡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시가 청년 및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2월 19일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됐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필두로 사업을 본격화해, 금년 중 토지 및 물건조사 등으로 보상협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동시에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오는 2022년까지 부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 1천321세대와 단독주택 18세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공동주택 일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로 제공된다.

수려한 관악산자락을 배경으로 한 이 곳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친환경주거단지가 될 것이 기대된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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