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세금은 줄이고 지원은 늘리는 중소·중견기업 ‘기 살리기’ 관련 3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국가경제에 계속 기여하도록 할 취지로 2008년 도입·시행됐다. 그러나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먼저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견기업에게도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은 배제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견기업에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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