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한 주민 참여 독려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유가족의 명예 회복, 합당한 예우

 

화순군은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진상규명위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이른바 '의문사(疑問死)' 사건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9. ~ 2021.9.)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020년 9월 13일까지(2년 동안) 받는다.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가능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위원회(대표전화 02-6124-7531, 7532)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지역의 유족이 진정 접수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충곤 군수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며 “진실이 분명히 규명돼 억울함을 풀고 명예회복은 물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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