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식 공사로 인한 설자리 없는 주민의 편익

대형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를 진행해야한다.

지난 4월13일 남구 주월동1275-14번지 백합빌라 철거공사현장 에서는  안전펜스, 분진망설치도 하지 안은 상태로 도로 좌,우20m를 막고 대형굴삭기를 이용해 주민과 차량이 전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불편을 초래 하며 공사를 하고 있다.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을 뿌리면서 하지만 비산먼지는 위로 상승하여 주위로 펴져 주변의 주택과 상가 등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건물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근이 위험스럽게 나 뒹굴어 도로를 통행하는 어르신들과 주민의 안전보행에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

해당 관청(남구청)에서는 강제로 규제할 정도의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주의만 줄 수 있을 뿐 여타 행위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남구청건축과).

법적으로 강제할 면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주민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분진망설치를 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나지않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

이렇듯 막무가내 식, 이기주의적 공사 진행 방식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없어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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