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가짜뉴스 추방행동대(황일봉, 박근우, 유재도 외 20여명)는 공법단체설립을 지원해야 할 국가 보훈처가 공법단체 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지난 15일 월요일 14시에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진행했다.

국가보훈처가 2004년 5.18 보훈단체인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를 인가해 줄 때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크게 어겨 인가해 준 사실이 들어나 그 파장이 일파만파하고 있다. 위 규칙에 의하면 5.18 보훈단체 설립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회원의 자격을 엄격히 분류해 방계를 제외한 유족, 1~14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기타지원금을 받은 기타희생자로 구분해 단체설립을 해야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고 5.18 유공자가 아닌 자들을 회원으로 인정하여 단체설립을 해 준 배경의 진위가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위 규칙을 무시해 보훈단체 설립을 하여 4,700여명에 달하는 5.18 민주유공자들의 복지 개선의 역할을 할 공익법인 단체(이하 공법단체)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큰 문제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지난 세월 5.18 보훈단체들은 공법단체 설립문제로 내부의 내홍을 겪어왔는데 최근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산하 기구인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가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귀책사유를 찾아내어 신문 지상에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것에 더해 5.18 기념, 계승사업권의 향방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분일 때는 행정안전부가 기념, 계승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가 되지만, 5.18 민주유공자로 신분의 전환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5.18 기념, 계승사업의 주무부처는 국가보훈처가 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5.18 기념, 계승사업의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항간에 알려진 바로는 2016년까지도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보상 신청이 있기 때문에 5.18 기념, 계승사업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고 한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보훈단체가 아닌 5.18 기념재단이 현재까지도 5.18 기념, 계승사업을 한다는 것에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국가보훈처는 5.18 기념재단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 1항과 2항을 위반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념, 계승사업권이 없는 5.18 기념재단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이로 인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를 위반하는 5.18 불법 유사단체가 이합집산을 이루고 있어 국가보훈처는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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