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과오는 더 나쁜 문제를 초래하는 것, 철저한 진상여부만이 공정위가 바로서는 것

한국시민기자협회 고성중 사무총장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공정위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마라 한국 공무원은 최고의 학력과 경쟁에서 뽑은 우수한 인재의 집단인데 국민에게 사죄하고 현명하게 설득하기 바란다.

나라가 공정위 때문에 썩어간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루 빨리 공익적 기관으로 소생하기를 바라며 환골탈퇴 해야 한다.

oo일보는 공정위를 다른 말로 표현 할 수 가 없어서 멍청한 공정위라고 팩트를 날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서가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업체에 송달돼 71억여 원의 과징금 징수가 무산되게 됐다고 했으나 공적업무 형태에서 있을 수 없는 기만행위이다.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공무원들에게 엄벌에 처해야 하고 수장부터 책임처벌을 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포스코ICT가 담합을 통해 공사를 따 낸 사실을 파악하고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포스코ICT에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과징금 처분 의결서가 전달됐다.

이에 서로 짜고, 친 것처럼 보이는 구조로 과징금처분 의결서가 보내졌으니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한국사회는 지식인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상탁하부정하는 사회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포스코ICT가 소송을 내자 공정위는 시효가 만료되기 나흘 전에 처분서 수령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통지 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계약 체결일(2009년 6월5일)로부터 시효를 따질 수도 있다며 맞서서 법적으로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서는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처분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적업무자 들에게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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