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2동,3동 연동 설치시 지원제외” 불편호소

시설원예 농가의 시설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규정이 농가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농촌의 일선 농가들에 따르면, 해마다 일정량 읍면 농가의 신청을 받아 담양군이 지원해주는 시설원예특작 보조금사업 중 비닐하우스 시설비 지원규정이 하우스 1동 기준 설치시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비닐하우스 시설 보조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지원지침 및 규격 설계도에 따른 기준에 의거 단동비닐하우스(폭8.2m, 길이95m) 1동씩 따로따로 시설해야만 지원이 가능할 뿐, 규정 외에 2동 또는 3동을 이어 설치하는 연동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농가에서는 “시설원예 작목 특성상 1동만 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2-3동을 연이어 설치해야 하는 농가들도 적지 않은데 지원규정에 단동하우스를 시설할 때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농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너무 획일적인 지원방식이다” 면서 “연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닐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자재의 규격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조금 규정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농정부서 관계자는 “농가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그와같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는 하우스 측고 인상 및 연동형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시설전문기관에 의뢰해 구조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을 거친 후 지원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비닐하우스 시설 보조사업 지침 완화를 위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시설 전문기관 구조변경 의뢰비용의 50%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같은 시설원예특작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담양군은 지난 2월 담양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금년도 지원대상 농가 및 하우스 시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지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올해 관내 시설원예 농가 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17억8300만원을 비롯 에너지 이용효율화(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비로 9억8200만원을 배정했다. / 장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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