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시행…시·구 합동점검 실시

광주광역시는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또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하고,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광주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 대상사업장을 중심으로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현장 계도를 추진해왔다. 이 밖에도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카페 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4월부터는 비닐봉투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업장은 위반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는 자치구별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닐봉투 뿐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잠깐의 편리함보다는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안하기가 시민 동참으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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