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화재를 비롯, 지진 등 각종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이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다면, 화재나 각종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불길 속에서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10여 년도 넘은 일이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 바로 1999년 10월30일 저녁 7시쯤 인천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것으로 건물 2층 라이브호프집과 3층 당구장에 있던 10대 청소년 등 52명이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을 숨기기 위해 창문도 허술한 나무판자로 막고 비상구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 난 사실도 술값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뒤늦게 알려 벌어진 참사는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됐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고장없이 잘 유지관리 해야 하며, 피난ㆍ방화시설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소를 찾는 손님들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출입 시에는 건물구조를 살펴서 유사시 비상구를 미리 파악해 두는 안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나의 영업소에 대한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점검해 후진국형 재난을 감소시키는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성숙된 시민의 첫걸음은 비상구를 확보하는 작은 실천부터라는 것을 명심하자.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김 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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