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시작, 2023년 3월20일까지 4년 임기
연봉 1억원 내외, 직원인사 및 사업추진 권한 막강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3월13일 마무리됨에 따라 새롭게 당선된 조합장들이 조만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담양지역 조합장 선거는 지역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11개 조합이 선거를 치렀으며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은 단독출마로 사전 무투표 당선됨에 따라 모두 12명의 조합장 당선자가 새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은 3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오는 2023년 3월 20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4년의 임기동안 조합장은 조합의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조합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업무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로써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됨은 물론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어 실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조합장은 지역사회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함께 조합 이사회, 대의원총회 의장 지위는 물론 감사, 상임이사 추천권 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다 대출 등 신용사업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운영의 대표자 권한을 가진 자리여서 조합원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욕심낼만한 선망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조합의 규모와 경영실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7천만원∼1억원 가량을 받는데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여러개의 법인카드 사용 등 경제적 혜택도 적지않아 조합장 자리가 웬만한 지자체의 시장, 군수 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농협출신 한 인사는 “지역농협장의 업무와 역할에 비해 권한과 경제적 혜택은 일반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 면서 “막강한 권력과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나없이 조합장 선거에 뛰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장광호 기자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