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문화센터,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정기총회
5.18기념문화센터,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정기총회

2019년 3월 16일 오후 3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정기 총회가 성대히 열렸다.

3월 16일 오후 3시 5.18기년문화센타 민주홀에서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의 정기총회가 열렸다. 직접 서명한 회원 21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안건상정에 대해 다수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여 안건 가결이 되었다. 단상을 무단으로 점거한 박남선씨 때문에 총회를 못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어서 총회를 진행했다. 집행부가 정기총회 방해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도 있고 해서 112신고 하였지만,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총회 진행이 되었다. 안건을 일괄 상정하느냐 개별 상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그 문제는 총회를 개최하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또한 가부를 묻는 방식에 있어서도 투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집행부의 몫이라며 전체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는 경우에 굳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연설명이 있었다. 임시 의장으로 지목된 황일봉 사회자겸 임시 의장이 안건 가결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안건 가결된 것에 국가보훈처 명령으로 광주지방보훈청 단체팀장 김정희외 단체팀원 1인이 배석하여 가결된 안건에 대해 모두 수긍하였다고 한다. 또한 적법하게 가결된 안건을 총회 집행부가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 단체팀에게 전달하여 이미 국가보훈처에 안건 가결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전언이다.

【 기자회견문 】 2019. 3.18.

5.18민주유공자를 아껴주시고 사랑하고 믿어주시는 국민여러분!

최근 빚어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에 가짜가 판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폄하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 중 하나인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본인 양희승 중앙회장과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황일봉 유재도 이행기 이강갑 이봉주 문장우 정두진, 간사 조상현 및 전 혁신위원회 위원 일동과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는 망언을 일삼는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작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함과 동시에 그네들의 무지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국가보훈처가 2004년에 인가해 준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되어야 보훈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되어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공법단체 설립을 하기 위해 관련법을 살펴보기 시작하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설립 법에 의하면, 5.18 민주유공자는 저희들 모법인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 법률에 적법한 회원의 자격으로 위 법률 4조2호가 1~14 장해등급을 받아 보상금을 받은 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에 의거해 사단법인 5.18 부상자회는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만 구성되어야 옳습니다.

위 법률 4조3호가 부상등급이 없이 기타지원금을 받은 기타희생자입니다. 이 조항에 의거해 사단법인 5.18 기타희생자회 혹은 공로자회는 부상자가 아닌 기타희생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 법률에 엄격하게 신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위 법률에서 특정한 신분으로 나누어 진 5.18단체가 구성되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즉 5.18유공자가 아닌 자를 회원으로 인정하여 인가해 주었습니다.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부상자와 기타희생자가 혼재되어 보훈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있고 또한 방계를 인정하여 회원으로 인정하여 인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5.18단체는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크게 어긋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가 5.18단체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때에 5.18 보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엄격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 여부를 잘 따져 5.18단체를 인가해 주었더라면 오늘 날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에 가짜가 판친다는 등 가짜 5.18 유공자를 양산한다는 등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등의 망언 자체나 시빗거리가 없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보훈처 인가 사단법인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같이 개별법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지 않게 구성되었더라도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단법인 단체를 공법단체로 나아가려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개별법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단법인과 공익법인을 구분하지 못 하고 5.18 사단법인 단체의 정관을 보고 가짜 운운 한 것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 5.18 사단법인 단체의 정관을 면밀하게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공익법인으로 나아가기에는 우리 5.18 단체의 정관이 부적격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단법인 정관을 보고 5.18유공자에 가짜가 판친다고 한 것은 명백히 사단법인과 공익법인 자체를 구분하지 못 한 무지의 소치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지의 소치로 5.18 유공자에 가짜가 판친다는 망언에 대해 질타하고 그네들의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2004년 국가보훈처의 안이하고 상식 밖의 처사로 인한 참사로 빛어진 사단법인 5.18 단체를 명확하게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적법하게 정관 개정 작업을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유공자에 가짜가 판친다는 망언적인 공격에서 확실하게 벗어남은 물론 공법단체 설립 또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저희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가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9년 3월16일에 치러진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의 정기총회에서 저희들은 정관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변경한다. -명칭 변경된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의 회원의 자격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부상등급이 없고 기타지원금을 받은 기타희생자로 한다. -위 의결 사항으로 위 법 4조2항 1~14 장해 등급을 받은 2,000여명의 부상자 회원들은 명칭과 회원 자격 변경된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에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구)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의 양희승 중앙회장의 마지막 직무로서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에서 회원 자격이 상실된 2,000여명의 부상자회원의 명단을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로 가져가 집단 입회 시킨다. 만약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이를 거부하면 (구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의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황일봉 유재도 이행기 이강갑 이봉주 문장우 정두진 등은 민법 제77조1항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하여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함으로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에 이를 신고하여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설립 허가 취소를 요청한다.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구)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양희승 중앙회장의 마지막 직무로서 가져간 2,000여명의 회원을 입회시키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지 못한 내용의 정관 개정과 새로운 집행부를 결성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 이유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이 주장하는 5.18 유공자에 가짜가 판친다는 망언적인 공격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하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자회의 집행부가 이를 거부하면 양희승, 황일봉, 유재도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정관 개정과 새로운 집행부를 결성한다. 저희들은 위와 같이 지난 3월1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였다는 것을 광주시민과 5.18 유공자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이들 단체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단체가 되어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렇게 위법에 적법하게 5.18 단체가 공법단체로 설립되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적인 5.18 유공자에 가짜가 판친다는 프레임을 확실하게 걷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