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인천광역의회 선거구 확정안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위헌 결정 시한을 20211231일까지로 하고, 2022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인 202112월까지 위헌 요소를 개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내 시민사회단체 580여개로 구성한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월 확정한 인천광역의회 선거구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인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인구는 296626명이었고, 지역구 시의원 3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획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평균인구는 89715명이었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1로 용인할 경우 최소 35886명과 최대 143545명 사이에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하나 이중 서구 제3선거구는 154522명으로 최대를 초과하였고, 옹진군은 21269명으로 최소에 미치지 못하였다.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획정한 인천의 시·도의회 선거구획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국회는 시도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준수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회는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보다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비록 헌재가 20211231일까지로 시한을 둔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해당 시한에 갇히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선거제도개혁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