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구조칸막이 및 대피 공간 타 용도 사용금지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법의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9㎜가량의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소방서는 지난 겨울철 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민 교육·홍보를 강화해,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배부 및 안내문 부착, 아파트 입주민 대상 119안전체험장 운영 등을 중점 추진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