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나의 건강 첫 출발 ‘금연운동’ -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최화형 시민기자]
지속적인 흡연이 암 사망의 30%이상을 차지하고 “폐암, 후두암,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신장암, 방광, 난소암, 골수 백혈병”을 유발시킨다고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폐암발생원인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 통틀어 사망률 1위가 암이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라는 점과 여성의 경우 생식 건강을 손상시켜 출산율 저하와 “유산, 조산, 사산” 위험의 신호탄이다.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폐렴과 천식을 악화시키며 뼈 약화, 고관절 골절 및 위궤양 등 신체일부에 연결되는 서서히 사망의 지름길로 인도함은 물론 간접흡연 또한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까지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경제침체로 인한 직장인 스트레스 해결요소로 흡연이 3위를 차지하고 흡연자들은 내 몸에 니코틴이 지속적인 공급이 안 될 경우 흡연자는 중독처럼 금단현상에 시달린 것이 현대인들이 꼭 풀어야할 숙제이다. 특히 니코틴은 성인 치사량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이 전자담배 약 150회 흡입시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임을 보건복지부는 위험의 경고를 알렸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새해 전국 254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실시와 기업.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금연열풍은 물론 2015년부터 실시되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 규모와 상관없이 금연구역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또한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여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1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커피전문점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흡연석 특례기간이 작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연 위반시 영업주에게 17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청소년에게 팔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을 방법으로 “라이터와 재떨이 담배부터 치운다, 생각이 나면 양치질을 한다, 생각이 나면 유산소 운동을 한다(줄넘기가 최고), 사탕 초콜렛 도움을 받는다, 금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건강을 생각한다, 가족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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