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경력을 표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1심 선거공판에서 검사구형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강 교육감에 대해 “예비홍보물에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기간 중 캠프의 부주의로 인해 예비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은 단순실수였으며 일부 어떠한 고의도 없었음을 밝힌다"면서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강 교육감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예정이지만 이번 1심 판결의 벌금이 높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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