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 정차 상습지역 인도에 주차증인 차량은 즉시 단속대상이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며 본 기자에게 단속하라는 것이 공무원이 할 태도 인지

인도에 주차중인 구급차
인도에 주차중인 구급차

2019년 2월12일 오후 13시경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A 병원 앞 인도에 병원 구급차 와 승용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다. 이곳은 도시미관지구여서 인지 인도와 건물사이의 간격이 넓어 지하 주차장이 있음에도 병원과 상가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 정차 금지구역 임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가 극심한 지역이다.

불법 주 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불법 주 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또한 해당관청인 북구청에서 ‘불법 주 정차 단속 현수막을’ 2개나 걸어 놓았으나 이를 비웃는 곳이며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으로 단속을 대신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보였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하는 해당 북구청 교통과 A씨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며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자 인도에 주차한 차량은 ‘즉시단속 대상이 된다’ 라고 했다.

교통과에서 단속하러 가면 병원 차량들이 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단속이 어렵다는 변명을 지속적으로 하며 ‘본 기자에게 스마트폰 어플을 깔아서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며’ 단속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취재하는 기자에게 신고를 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

이러한 해당관청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 안일한 태도가 아닌지’ 의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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