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길 포장을 위한 주민 회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위험천만한 비포장도로
위험천만한 비포장도로

경기도 양평군 조현리(이장 최용업)는 지난 민속의날 연휴가 끝난 2월9일 (토) 오후1시에 적현2길 주민들 중 주민(유*근 설계사)댁에서 <도로법 제22조에 의거 확, 포장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의견을 모으고자 주민회의를 개최하였다. 적현2길 초입 마을 신규입주자를 제외한 15여 가구 중 묘지주인인 타지(서울) 거주자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여 지난세월동안에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現 최용업이장으로 부터, 전임 이장인 (임**이장, 최**이장) 등이, 이 길을 포장하기 위하여 있었던 지난 7-8년간 노력한일 등을 거울삼아 올해는 꼭 마을 안길 포장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주민 중 유*근 건축사는 적현2길 포장하기 위한 주민 동의서 작성에 대한 서류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장(최용업)과 반장은 마을길 대표와 함께 2월중에 아직까지 마을길 포장에 대한 결정을 못한 주민을 찾아가 설득하는 일을 담당 하기로 하고 반장(반장 장희문)은 회의록 작성 및 군,면사무소에 서류제출 등 체계으로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이 적현2길 도로에서 차량사고(미끄러짐, 추락 등)가 무려 수십 차례 발생하여 보험회사 출동서비스 직원이면 누구나 이 길에 어려움과 위험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한다. 또한 택배 나 집배원 등 과 이번 민속의날에 방문한 친인척 그리고 이 길을 이용하는 여러 주민 등은 이길 에서의 앞으로의 안전사고는 분명 예고된 사고가 될 것이라며 양평군수, 면사무소 면장, 지방공무원, 의원 등에게 배임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호소하였다.

위험천만한 비포장도로
위험천만한 비포장도로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