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무극전통시장 김상오 회장, 권 순택 부회장 켐페인 동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 김정희 팀장, 이은정계장. 오 성혜 조사원 참여

   2019년 1월 30(수)오후 1시 30분부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 김정희팀장,이은정계장,오성혜 조사원과 지역주민과 무극시장상인회 30여명은 5일장이 열린 음성무극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 대비 무극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켐페인 활동을 하였다.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음성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등 다양한 켐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 상인 및 상인회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 직원,지역주민,상인회 임원 켐페인 활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 직원,지역주민,상인회 임원 켐페인 활동

이날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전단지와 「농식품안심이 앱 안내서비스」전단지를 무극전통시장에 온 고객들과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홍보활동을 벌였다.농,식품 안심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농식품안심이”앱 초기화면에서→안내에 따라 원산지 정보를 입력→원산지 표시방법 결과보기 확인은 앱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다.스마트폰에 “농식품안심이” 앱을 설치하면 농식품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게 알려준다.

제품(메뉴)명ㆍ원료명ㆍ함량 등 원산지 情報(정보)를 입력만 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보여주고,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준다.농산물 부정유통신고는 1588-8112로 하면 된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 원산지 표시 켐페인 전단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 원산지 표시 켐페인 전단지

원산지 표시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농산물 및 加工品(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生産(생산)ㆍ加工(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원산지 표시를 꼭해야하는 품목은 국산 농축산물 220개 품목이며 수입 농축산물 가공품 161개 品目(품목), 국내에서 가공한 농축산물 가공품은 257개 품목이 해당된다.

무극전통시장 김상오 상인회장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음성지사 관계자
무극전통시장 김상오 상인회장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음성지사 관계자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 및 그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수산물 가공품 260개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관리를 한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은 국산의 경우 “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군ㆍ구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산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통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삼겹살(칠레산),쇠고기(호주산)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원칙은 제품 포장재에 해당원산지를 직접 인쇄해야한다.

음성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켐페인을 하고 있는 상인회 및 임원
음성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켐페인을 하고 있는 상인회 및 임원

허용범위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ㆍ각인ㆍ소인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스티커ㆍ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등으로도 표시가 可能(가능)하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야 한다.

농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은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공품 원료중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 김정희 팀장은 금번 설 명절 대비 무극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켐페인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꾸준한 켐페인 활동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문화가 전통시장에 정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앞으로도 무극전통시장은 김상오 상인회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주마가편”의 정신을 적용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 전통시장을 만들어 갈것입니다.“라고 김회장은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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