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서 1억 받은 최경환 징역 5년 받고... 대법 항고
국정원에서 1억 받은 최경환 징역 5년 받고... 대법 항고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에서 1억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경 뇌물로 받았었고, 1심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돈을 받기는 했으나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았다고 말을 바꿨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직무 관계성과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뇌물이라고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지니고 있었고 이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최경환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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