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승중앙회장 국가보훈처로 전달받은 5.18민주유공자 관련 공법단체 설립방안 설명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유재도,이행기,정두진,이봉주,황일봉위원장을 비롯한 회원20여명은   2019. 1. 9(수) 15:30에 세종시 국가보훈처 1층 소회의실에서  국가보훈처  이승진 보훈단체협력관과 정환삼 협력담당관실 사무관과  함께 1시간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승진단체협력관은 보훈처가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3개단체가   5월18일 안에 공법단체로  출범하기를  희망하며, 공법단체 등록이 되더라도 의료보호가 없어지거나,의료보호 체계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보호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단법인 구속부상자회의 부상자, 구속부상자가 겹치는 부분을 적법하게 정리한다. 즉 5.18민 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대상자 4조1호 유족, 4조2호 상이자, 4조3호 기타희생자 즉 공로자를 확실하게 구분한다. 상이자는 비상이자 단체에 갈 수 없고 비상이자는 상이자 단체에 갈 수 없다. 즉 선택의 권한이 없고, 회원의 신분이 법률로 나뉜다.

과거에는 국가 보훈처가 3개단체를 1개단체로 결성하려는 방침이었지만, 이제는 보훈 단체관계법령에 적법하게 3개단체로 결성하려고 한다. 기타희생자는 공법단체가 되면 상시신고, 재분류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상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근거법령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 3(신체검사)이다.  공법단체로 인준 받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부입법이고 두번째는 의원입법인데 국가보훈처는 의원입법으로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정부입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의원입법이 현실적이다.  국가보훈처는 회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다음주 국가보훈처는 3단체장에게 보훈처의 방침을 전달할 것이며   이 내용 또한 혁신위원회에 설명하겠다.  이어서 1월14일 국가보훈처로부터 5.18민주유공자관련 공법단체 설립방안의 방침을 전달받은 양희승중앙회장은    2019.1.16.(수) 16.:00 ~ 17:30분까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대강당에서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보훈처 관계자와 면담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면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법단체 방향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유공자 공법단체 설립으로 추진한다.   이 법률에 근거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3개 공법단체를 설립한다. 즉 유족회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로 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 5‧18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희생자(공로자회)로 구분한다.  보훈처의 의견에 따라 기존 사단법인 3개 단체는 해산하고 각 단체 설립위원회를 통해 공법단체를 설립하고 정관제정, 임원선출 등을 통해 새로이 구성한다. 5.18민주유공자 3개단체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유공자 공법단체로 가는데 있어서 참석자 전체가 동의했다.

이날 대다수 혁신위원들은 지금까지 5.18민주유공자 3개 단체가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원인은 국가보훈처와  3개 단체장에 있음을 알고 향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이날 비상대책위 김일권회원,박화성회원등 다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5.18구속부상자 혁신위원회는 현재까지 6차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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